지난 13일 재판부에 신청서 제출
구속적부심 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신청했다. 아직 한 총재의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석 심문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신청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지난 7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후 한 총재 측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 총재는 7일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한 총재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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