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합 신고 무마 요구한 선임병…대법 "위력 행사 아냐"

기사등록 2025/11/14 12:00:00 최종수정 2025/11/14 13:44:24

후임병에 전화 걸어 "왜 찌른거냐"…신고 무마 요구

1심 유죄…2심 "사건화 예정이라 보기 어려워" 무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후임병을 강제집합시켜 신고를 당한 선임병이 이를 무마해달라고 연락해도 수사 또는 재판 개시 절차 전 위력을 행사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공군 정비병 근무 중 후임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신고 사실을 따져 묻고 신고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왜 주임원사에게 찌른 거냐"라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라고 말을 드리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탁하는 취지였으며, 수사는 발언 이후인 2022년 7월 개시됐기 때문에 면담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을 한 시점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혐의 사실에 관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수사개시에 필요한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도록 만드는 경우 면담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인식했으나 수사가 개시될 것이란 사실을 몰랐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