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도시' 세종 조성…'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한다

기사등록 2025/11/14 08:40:32

이순열 세종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 완료

[세종=뉴시스] 이순열 세종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열린 제10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시장의 책무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근거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수익금과 개인·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구성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기존 100명 이내에서 현실성에 맞춰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축소·정비됐다. 또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글은 세종시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정체성 중 하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조례 개정에 앞장서 준 시의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30일 하나은행은 세종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1000만원 후원을 약속했으며 10월10일에는 교보문고가 후원금 1000만원 전달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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