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수능 부정행위 3건 적발…전년 比 7건 줄어[2026수능]

기사등록 2025/11/13 17:23:45
[서울=뉴시스] 대학수학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을 보면 응시 과목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문제를 미처 다 풀지 못한 수험생이 조급한 마음에 타종이 울렸는데도 답을 적으면 부정행위가 된다는 의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오후 5시 기준(5교시 제외) 충북 지역에서 부정행위 3건(청주 2, 충주 1)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건보다 7건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작성' 1건, '반입금지 물품(전자담배) 소지'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 1건이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이날 충북에서는 시험장 35곳, 547개 시험실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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