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경비' 포함
금융사 상생협력 평가 '상생금융지수' 신설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앞으로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탄생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및 개선 ▲상생금융지수 신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증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 도입을 뼈대로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낮추고자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급격한 원가 변동비 부담이 수탁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도 명문화된다. 또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빌미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더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감정을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3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한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생금융지수로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추가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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