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친양자로 입양한 전처의 아들을 이혼 후 파양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친양자 파양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법적 현실을 짚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연자 A씨의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까다로운 '친양자 파양'의 요건에 대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10년 넘게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그는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전역 후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39살의 나이로 합격했다.
A씨는 남중, 남고에 군대까지 남자들이 많은 환경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 여자에 대해 잘 몰랐을 뿐더러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다고 전했다.
A씨는 "그러던 와중 현수막 업체의 한 여직원과 친해졌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그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빼앗겼다"며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초혼이었지만, 아내는 재혼이었다. 아내는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아끼면서 키우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A씨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A씨는 "그 과정에서 부부 관계도 급격히 나빠졌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아내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고, 증거도 없었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결국 이혼하게 됐고, 아들과 왕래가 끊긴 지 6년이 넘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며 "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는데, 친양자 파양은 (인용되기) 아주 어렵다고 들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친양자는 단순히 법적 보호를 받는 입양자가 아니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완전한 가족관계'를 의미한다"며 "그래서 성(姓)과 본(本)을 바꾸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록된다. 그만큼 파양 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민법 제908조의5는 (친양자 파양이 가능한) 두 가지 사유만을 정하고 있다. 첫째,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복리를 심하게 해치는 경우, 둘째,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 행위를 한 경우다. 보통 '패륜 행위'는 폭행, 중대한 모욕, 재산 갈취 등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친양자 파양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친양자 제도는 '혈연에 버금가는 가족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한 번 성립되면 친생자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파탄이나 정서적 거리감 같은 이유로는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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