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환수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성남시장 "공수처에 항소 포기 관계자들 고소·고발"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7800억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를 환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며 "수사팀에서 7800억원 대장동 범죄 비리 자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7886억원으로 봤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73억원을 추징했다. 따라서 이번 항소 포기로 약 7400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피해액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항소 포기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자들이 1원도 못 가져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5억1000만원의 민사 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를 증액해) 4895억원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범죄자에게 부당하게 배정된 4054억원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하고 있는데, 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은 열심히 뛴 대가로 하루 일당 8만5000원을, 대장동 일당은 불법 로비 대가로 감옥에서도 하루 2억원을 번다"며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이재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울고 갈 부정부패 승리 공식 완성했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도 적지 않은 국민이 대통령 재판 특례를 이해해 준 것은 국정 안정을 바랐기 때문"이라며 "범죄자까지 예외로 하고 8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장의 참석 이유에 대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많은 성남시민들이 분노하고 환수 기회를 빼앗긴 것 아닌가. 그 부분에서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 고발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은 성남시민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될 것이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니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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