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의한수' 신혜식 피의자 신분 소환
"내년 통신기록 사라지기 전 철저 수사 필요"
1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신씨를 이날 오전 9시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 앞서 오전 8시33분께 신씨는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서부지법 사태를 지난 1월 18~19일 당일 사건으로만 보고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사건의 실체는 1월 15일부터 3일간 밤낮으로 이어진 집회에 있다"며 "15~17일 당시 집회 관련자들과 폭력이 이뤄진 부분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를 적용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특히 "통신기록은 1년간만 보관돼 (사태 1년 후인) 2026년 1월18일이면 1년치 사라지게 된다"며 "그 전에 15~17일 집회 관련자와 통신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8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신씨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력 사태를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5일 전 목사와 신씨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 23일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 목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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