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리모와 스타일 이어폰용 케이스 '등록 무효 정당'

기사등록 2025/11/12 2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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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특허법원이 독일 명품 여행용 캐리어 브랜드인 '리모와'와 유사한 이어폰용 수납 케이스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 제2민사부는 12일 개인 A씨가 리모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리모와는 A씨를 상대로 A씨의 등록디자인인 '이어폰용 수납 케이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행디자인인 '여행용 캐리어'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며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을 사건을 심리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등록디자인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판결이 잘못됐고 두 제품의 용도가 다르다는 등 주장을 펼치며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등록무효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디자인 또는 공지디자인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해당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일 뿐 해당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이 공지디자인 물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물품에 표현된 선행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물품간 용도 및 기능 관련성, 기본적인 구조, 대비되는 형상의 유사 정도 등을 고려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며 쉽게 선행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다면 창작비용이성을 부정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형상이 상당 부분 공통되고 용도와 기능 관련성이 크며 물품의 기본적인 구조도 유사하다"며 "피고의 선행디자인은 '리모와 스타일'로 불리며 악세서리에 활용된 바 있고 여러 소형 물품 케이스 디자인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해당 이어폰용 수납 케이스 디자인을 창작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바퀴가 달린 육면체 여행용 가방 형상으로 지배적 특징이 공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무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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