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238원 결정…올해보다 3.84%↑

기사등록 2025/11/13 06:31:53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75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238원은 올해 1만1785원보다 453원(3.84%)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는 1918원(18.58%)이 더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4677원이 증액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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