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관에 망치를 휘둘러 위협하다 붙잡히자 경찰관을 깨물고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9월 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서울 노원구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XX XX야 칼과 망치를 들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며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지 말라고, 다투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등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경찰에 출동했을 당시 양손에 망치(총길이 35㎝)와 식칼(총길이 35㎝·칼날 길이 18㎝)을 들고 있었다.
A씨는 양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받자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이 다가오자 망치를 휘두르기 위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제압된 뒤에는 경찰관 B씨의 어깨를 깨물고 머리로 들이받고 경찰관 C씨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관련 처벌 전력과 다수의 조사 전력이 존재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를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른 경찰관 출동이라는 범행 경위, 범행 수단,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5개월 넘는 구금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의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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