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15일 한 차례 영장 기각
특검, 추가 증거 수사로 범죄사실 추가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및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계엄 정당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를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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