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련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남부산림청은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원인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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