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해상 갯바위 충돌뒤 좌초로 3명 사망·16명 부상
최대인원보다 1명 더 태우고 낚시객 출항 신고 누락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최대 인원보다 많은 승선원을 태우고 낚시 어선을 운항하다 좌초, 19명 사상 사고를 낸 60대 선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환경관리법·낚시관리및 육성법·어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4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진도선적 9.77t급 낚시어선이 좌초,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낚시객 3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고로 경유 1414ℓ를 해양에 유출하고 출항 당시 승선자 명부에서 낚시객 1명을 빼고 거짓 신고해 최대승선인원(22명)을 초과하는 23명을 배에 태운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갯바위와 충돌 직후 기관실이 침수되는 데도 제때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곧바로 조난 통보 구조요청이나 구조 뗏목을 펼치지도 못했다.
낚시어선의 임차인이자 선장이었던 A씨가 승선 인원을 허위 신고한 탓에 당시 해경은 구조 과정과 승선원 인적사항 파악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선박 정비·관리 소홀, 선박 좌초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처 등 업무상 과실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선법 위반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은 모두 원심에서 엄벌을 탄원했거나 공탁금 수령 거부 또는 보류 의사를 표시해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형사 공탁은 제한적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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