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前의원 선고 4차례 연기…26일 재지정

기사등록 2025/11/12 11:11:18 최종수정 2025/11/12 13:52:36

정치자금 공여자 불출석에 선고 연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차 공판을 하기 위해 지난해 3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3.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2주 뒤인 오는 26일로 선고기일을 재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13일과 9월24일, 10월29일에 이어 4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선고기일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박씨가 2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력을 부과해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과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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