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2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참석 중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단독 범행으로 담을 넘은 직후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업무에 실질적인 해를 가할 위험성은 적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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