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상대 '목포 투기 의혹 보도' 손배소 1심 패소

기사등록 2025/11/12 10:38:45 최종수정 2025/11/12 10:43:23

문화재 등록 여부 미리 알고 부동산 매입 의혹

반론보도 소송 패소…형사 사건 벌금형 확정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사진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반론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은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론보도가 이뤄져 청구 목적이 달성됐다"며 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2023년 7월 "반론보도 청구권 거부사유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며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혐의 핵심은 무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