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악성 임대인 동의없이 보증3사 정보 공유

기사등록 2025/11/11 19:20:01 최종수정 2025/11/11 19:24: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시내 부동산. 2025.11.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악성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회사 간 공유할 수 있게 돼 악성임대인에 대한 보증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 파악의 한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전세사기 배드뱅크(가칭)' 설립에 앞서 선순위채권 규모를 파악하려 했으나, 대부분 은행이 임대인 동의 문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왔다.

은행이 대출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사안의 특성상 임대인 입장에서 협조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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