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신우석 감독 등 상대 손배소
민희진 "신 감독 별도 게시, 구두 협의"
"서면 협의 아닌 구두 협의 통상적 관행"
민 전 대표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한 어도어 측이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뉴진스 노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 등 신 감독이 별도로 게시한 것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증언했다.
민 전 대표는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의 광고대행사인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며 "저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여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들이 감독판을 돌고래 채널에 업로드되면 원고 회사(어도어)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느 채널에 올라가든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가는데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저희 소구 대상이 아닌 광범위 소비자에게 오픈되는 것이라서 어도어가 이익을 얻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소송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법 악용"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서면 협의가 아닌 구두 협의가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이 '증인은 중요한 계약을 다 구두로 체결해 왔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모든 실무자가 구두로 계약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와 어도어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건지 저는 의아하다"고 밝혔다.
또 '돌고래유괴단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주식매매 등 계약에 따라 영업이익 180억원을 달성해야 하는 것을 알고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 감독은 통상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제작할 비용으로 4~5개를 만들었다"며 "전혀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어도어는 작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도어, 신 대표 간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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