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 통과 완수할 것"

기사등록 2025/11/11 15:02:16 최종수정 2025/11/11 15:52:23

"명예훼손죄, 사회적 약자 고발 위축…관련 규정 삭제 추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표현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 폐지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법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통과까지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이라며 "각종 피해를 폭로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감시 기능까지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 법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약자의 입을 막는 법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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