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국무회의서 혐오발언 대응방안 보고
李대통령, '까만 사람' 발언 적십자회장 겨냥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종, 국가, 지역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공직자에게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다. 이를 근절하는 데 있어 공직사회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각 부처는 '혐중' 등 최근 가열되고 있는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의무화,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최 처장은 공직자 제재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혐오 발언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공직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 범죄보다도 강화된 별도의 결격 사유를 넣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혐오 발언을 할 때에는 처벌 규정을 둬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혐오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져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관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건 꼭 필요할 것 같다. 얼마 전에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를 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는 과거 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2023년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 행사를 마친 뒤 직원들에게 "얼굴 새까만 사람들만 다 모였다",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니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최 처장은 다만 "대통령 임용권에 해당하는 정무직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무직들은 혐오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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