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의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다른 수용자들이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26일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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