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 캐럴 명예훼손' 2심도 불복…연방대법원에 상고

기사등록 2025/11/11 09:32:02 최종수정 2025/11/11 10:18:24

73억원 손해배상 판결 불복…"정치적 목적 소송"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명예훼손 한 데 대해 500만 달러(72억8400만원)를 배상하라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명예훼손 한 데 대해 500만 달러(72억8400만원)를 배상하라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캐럴 명예훼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이 입수한 상고장에서 "목격자도, 영상 증거도, 경찰 보고서나 수사 기록도 없었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캐럴은 정치적 반대자인 날 허위로 고발하기 위해 20년 넘게 기다렸다"며 "대통령이 된 후 정치적 타격을 극대화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상고장은 아직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는 미지수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한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적 학대 혹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중인 2019년 "캐럴은 내 타입이 아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고 캐럴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AP/뉴시스]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2023년 5월 9일(현지 시간) 웃으면서 뉴욕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캐럴에 대한 성폭행 의혹 관련 소송에서 "성폭행은 입증하지 못했으나 성추행은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2025.11.11.

1심 배심원단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9월 "비정상적이고 극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임 중 발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면책 특권 요청은 기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한 사건은 캐럴이 2022년 제기한 별도의 성 학대 및 명예훼손 소송이다.

1심 배심원단은 2023년 5월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5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2심도 같은 해 12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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