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 등 18명에게 총 113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 세트를 보냈다.
이를 받은 시의원과 정당 관계자는 모두 택배 반송하거나 A의원에게 직접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선관위는 그동안 시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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