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초교 17곳 중 '승하차존' 단 1곳…재정비 시급

기사등록 2025/11/10 15:23:47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도로교통법 특례 활용 미흡 지적

[대구=뉴시스] 승하차존 없는 대구 서구 평리초등학교 모습. (사진=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제공) 2025.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대구 서구 지역 초등학교 앞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 지역에는 폐교 예정인 비봉초를 포함해 총 17곳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승하차존’이 지정된 곳은 중리초등학교 한 곳뿐”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차량의 주정차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장은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 정차가 가능한 ‘승하차존’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스쿨존 내에서도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유일하게 승하차존이 지정된 중리초등학교조차 노면 표시가 없어 시인성이 떨어지고, 턱과 난간이 있어 학생들이 차량 승하차를 위해 도로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구간은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이자 유턴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승하차존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구는 승하차존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을 즉각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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