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 차량 전소·운전자 부상
[부안=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 중 빈집 대문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6분께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던 중 빈집의 대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SUV 1대가 전소, 29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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