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태국에서 시가 1억원대 야바 5000여정을 밀수한 태국인 마약조직원이 8개월간의 도피 끝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태국에서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밀수한 태국인 마약조직원 A(30)씨를 8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발효식품 등과 함께 야바를 포장·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후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YABA)'는 필로폰에 카페인 등 환각성분을 혼합한 마약류로 최근 국내 체류 중인 동남아시아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밀수품 수령을 시도한 태국인 마약밀수 조직원들을 국제우편물 배송 현장에서 검거·구속했다. 차량에서 대기 중이던 A씨는 곧장 도주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씨가 도주한 직후 검찰은 지명수배 및 출국 정지하고 차명폰 추적과 주거지 탐문 등을 통해 행적을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태국인 조직원들이 밀수한 대량의 야바를 국내에 직접 유통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검거된 A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공범 조사 등을 통해 야바를 국내에 유통할 계획과 마약을 매수·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또 다른 공범은 인적 사항이 파악되기 전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마약 밀수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경찰·세관·출입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를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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