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시의원 고발 예고…"계약 위반 불법하도급"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이 ‘깔세’ 논란에 휩싸였다. 상인회가 계약을 위반해 주차장을 재위탁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SNS에 자신이 작성한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한 전통시장 노상 주차장 위탁 운영자가 ‘사납금’ 형태의 돈을 받으며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된 전통시장 주차장들은 여전히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입찰 금액, 예상 수입, 고용 형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는 하루 뒤 SNS를 통해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깔세 운영을 금지하라고 하자 상인회장이 협박 전화를 했다”며 “깔세를 받아 배불리라고 위탁계약을 해준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깔세는 단기 임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먼저 깔고 장사한다’는 의미다.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변 11개 공영주차장은 4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수탁 중이며, 1~3급지로 나눠 2년 치 수탁료(임대료) 100만~3100만 원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 시는 정상 수탁료의 20%만 상인회에 부과한다. 관리비용을 제외한 내토시장 주차장의 월 운영 수입은 약 2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위수탁 계약서에는 ‘제3자 양도·양여·재위탁·담보제공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각 상인회가 매 분기 시에 제출하는 주차장 운영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관리자 인건비 지출 내역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특정인에게 재위탁하는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여러 노상 주차장에서 관리자들이 현금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모습이 목격되지만, 상인회는 인건비를 집행한 기록이 없다.
시 관계자는 “관리자 급여 지급 내역이 없는 상인회의 주차장 운영 방식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시가 양도, 양여, 재위탁을 했는지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QR코드 결제 시스템 적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가 위탁한 공영주차장 중 신용카드 무인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일부 주차장뿐이다. 두 주차장에 투입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각각 5900만 원과 87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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