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부의장 '동료의원 뺑소니' 신고 접수…경찰 자진 출석

기사등록 2025/11/08 00:22:08 최종수정 2025/12/19 17:54:14

7일 오후 5시55분께 구의회 지하주차장서 발생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경찰서 청사 외벽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부의장 A씨가 동료의원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가 이날 오후 5시55분께 서울 강서구 강서구의회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달아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고, A씨와 B씨 모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사고 피해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경찰은 그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한 모함 등 정치적 테러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자해행위'를 벌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올 1월 같은 지역구 여성구의원과 타 시구의원들이 부의장이 당규를 위반했다며 연판장을 돌리는 정치적 테러행위사건이 있었고 이후 부의장에 대한 집단적 모함이 시작돼 부득이하게 지난달 14일 동 지역구에 대한 특별당무감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사고 상황에 대해선 "지난달 7일 B씨는 부의장이 주차장에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강서구의회 지하주차장에 내려와 본인의 차량 뒤쪽에 숨어 있다가 출차할 때 차량을 보며 달려들고는 서있는 상태로 차량 번호를 촬영하고 어디론가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는 언론과 경찰에 '부의장이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구호조치없이 달아났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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