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1년' 내달 3일 시민단체 집회에 제한통고

기사등록 2025/11/07 21:00:51 최종수정 2025/11/07 21:08:24

서울경찰청, 12·3 계엄 맞춰 시위 예고한 자유대학에 제한통고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5.10.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로 예고된 시민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제한통고를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학이 다음달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데에 제한통고했다.

경찰은 ▲교통 불편 ▲자극적 발언·구호 제창으로 인한 마찰 우려 ▲보호시설과 인접 등을 이유로 명시한 제한통고서를 자유대학 측에 보냈다.

또 행진 구간 중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은 종로청계관광특구와 경복궁 등이 포함된 점을 환기하며 특정 국가·국민을 향한 폭언·비하·혐오성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도 전달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을 지날 때는 신속하게 이동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한 집회와 행진에서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며 "항상 준법의 범위 안에서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섯 차례를 거듭한 경찰 측의 집회 제한통고 등과 관련해 행정소송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도 다음달 3일 삼각지·녹사평역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제한통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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