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영장 청구도 직접 신문
尹 "공수처 내부 논란 없었느냐"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게 "대통령 관저가 일반 도로, 사유지입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박상현 공수처 수사4부 부부장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한 박 부부장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 검사 및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진입을 시도했다.
박 부부장 증언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당일 박 부부장은 공관촌 제1정문을 강제 개방한 뒤 1차 저지선에서 2차 저지선을 지나 3차 저지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 피해를 입었다.
경호처 직원들이 뒤에서 잡거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화단에 밀치는 등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으며, 3차 저지선 부근에서는 수백 명의 인력이 방어선을 구축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에 지난해 12월 31일과 지난 1월 1일 두 차례 출입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2차 공문에서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10필지 지번을 추가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스스로도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영장에 없는 지역임을 인식했다는 취지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아니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공수처에서도 자기네가 영장 받아놓고 보니 아뿔싸 하니까 11개 필지에 대해 출입허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어 "명백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하고 지나간다는 게 아니 무슨 일반 도로, 사유지입니까"며 "그런 식으로 수사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부부장은 "수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이고 같은 주장은 체포적부심에서도 하셨고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수처의 관할 법원 선택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다. 영장도 목동 사는 사람이라고 남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다"라며 "영장 청구를 서부에 넣고 할 때 공수처 안에서 논란 없었느냐"고 물었다.
박 부부장은 "이 사건 전에도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며 "검찰과 구조가 분명히 다르고 공수처법 31조도 있고 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영장 청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사건 다 중앙지법으로 갔다. 이 케이스는 내란 우두머리 제일 중요한 메인 사건인데 이걸 굳이 서부에다 (영장 청구)할 필요가 있느냐"며 "중앙에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저게 있어서 서부에 하느냐는 이말이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박 부부장은 "법에 따라서 했다"고 짧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