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法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9월 이어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댓글팀을 모집해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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