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도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5/11/06 16:53:53 최종수정 2025/11/06 18:30:25

합성대마 매수 등 혐의로 기소

檢, 이씨 1심에서 징역 5년 구형

1심, 이씨에게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4.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 배우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각각 추징금 623만원과 233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아내 임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지인 중 한 명은 징역 3년, 나머지 한 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인데 이는 치료가 우선"이라며 "죄의식이 있냐, 없냐 윤리적 잣대로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치료가 필요한지 의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단순히 원심 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받았다"며 "피고인이 약물을 극복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공포심에 떨며 후회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아내 임씨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다"며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부모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 역시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씨와 지인 1명에게는 징역형을, 임씨와 나머지 지인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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