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4시 41분께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 농도 0.080%)를 훌쩍 넘긴 0.174%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과정에서는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A씨는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가 멈춰 있는 차량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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