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6명 송치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 등 의사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처방한 식욕억제제 등을 복용한 환자 26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지역 병·의원 8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을 체중 감량 목적의 일반 환자들에게 장기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코드)을 기재하지 않거나, 비만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해당 약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1㎡당 30㎏ 이상인 환자 등 비만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환자가 기준을 벗어나 장기간 복용하면 우울증, 불안, 불면증 등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대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식욕억제제, 수면유도제, 마취제 등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품을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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