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8억원 피싱 혐의…5명 재판행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장모집책 A씨 등 5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월 조건만남을 빙자해 전국에서 25명으로부터 220회에 걸쳐 18억3000여만원을 등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회원가입비 등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하루 새 4억6000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이들 조직의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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