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앞서 동일 범죄 복역 이력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6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115만원 상당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뒤 타고 달아났다. 또 올해 8월 12일에는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같은 달 17일에는 1000만원에 달하는 산악자전거(MTV)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22년 같은 죄명으로 경기 여주시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전거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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