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어 딸을 데려오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딸을 둔 아빠라고 밝힌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몇 년 전에 아이 엄마와 이혼했고, 딸의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어딘가 맹목적인 면이 있었다"면서 "연애할 땐 저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결혼 생활 당시 아내는 휴대전화 검사는 물론, 차량 블랙박스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아내는 A씨의 회사 근처에서 몰래 감시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했는데, 최근 그는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교주를 신처럼 떠받드는 곳이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그 집회에 데리고 간다는 것"이라면서 "심지어 아이가 그 교주를 '교주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현실과 믿음의 경계를 잃을까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걱정된 나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번 면접 교섭 때 딸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겼다"면서 "며칠 뒤 녹음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종교 행사에서 교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라면서 제 딸에게 포옹과 뽀뽀를 시키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말 충격이었다. 저는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오고 싶다"면서 "하지만 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 제 아이를 지키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정은영 변호사는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다. 전처와 합의가 안 될 테니 법원에 '양육자를 바꿔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면서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육자를 잘 바꾸려 하지 않지만,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아이에게 명백히 해로운 상황이라면 바꿔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전처의 종교 활동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동시에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정 변호사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의 위험이 따르므로 합법적인 증거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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