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피해자에 죄송"

기사등록 2025/11/05 13:33:20 최종수정 2025/11/05 17:39:53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50대 모친 사망·30대 딸 부상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가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05.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임다영 인턴기자 =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서모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16분께 검정 털 후드티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소주 3병을 마시고 1㎞가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가' '당시 상황은 기억하는가' '일행 중에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나' 등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부상했다. 모친의 시신은 전날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피해자의 일본 가족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시신 운구 비용인 1500만원가량과 장례 비용 지급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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