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탕 시켰더니 호주산 양고기? 경남도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11곳 적발

기사등록 2025/11/05 14:16:29

‘농장직영’ 표시하고 호주산 염소고기 섞어 판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보양식 취급업소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사진=경남도 제공) 2025.11.05.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양식인 염소, 닭 취급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집중단속을 벌여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염소고기 수입 및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했다.

특히, 도내 염소 도축장이 함양에만 있어 불법 도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염소 사육 농장 등 관련 업소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적발된 업소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4곳,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곳, 식육의 명칭 거짓표시 1곳, 기타 위반 2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수십 년 동안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닭백숙 등을 조리·판매했다.

B업소는 염소농장을 운영하면서 도축된 염소고기를 절단해 10여 음식점에 납품했으나, 이에 필요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농장직영' 간판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혼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업체는 구입 당시 호주산 양고기가 염소고기보다 시세가 저렴한 것을 이용해 양고기를 염소탕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 관계자는 "호주산 염소고기는 질기고 맛이 떨어져 양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매했다"고 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10곳은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신고 일반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고 값싼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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