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정당한 지원 받게 된 것 뜻깊은 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척시는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31일 열린 지방교부세위원회 회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원 누락 지자체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방식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이 받는 금액의 100% 수준이 보통교부세로 지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5일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를 비롯해 경남 양산시, 전북 부안군·고창군 등 원전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교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원전 인근에 위치해 위험은 함께 감수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삼척시가 정당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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