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 소요와 복잡성이 커져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적기 투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제안한 개정안은 50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지구에서는 15만㎡ 미만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제안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천경제청은 실질적인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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