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체류 외국인에 결혼이민 체류자격 인정

기사등록 2025/11/04 12:02:48 최종수정 2025/11/04 13:24:25
김천혁신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귀화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 이민 체류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A(30대)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1년 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그는 2020년 귀화한 한국인과 혼인, 결혼 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A씨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민과 혼인하며 귀화했다.

배우자는 한국인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었다.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강제 출국하면 가족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할 수 없었지만 실제 농업을 통해 꾸준한 소득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 농업 소득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며 혼인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다문화·외국인 가정의 실질적 보호와 구성원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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