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로부터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속한 기한까지 금액이 변제되지 않자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5억원대 투자 권유를 둔갑한 사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