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등록 2025/11/04 12:00:00 최종수정 2025/11/04 13:18:23

3년간 납품·판매 가격 등 담합 혐의 받아

빙그레 벌금 2억원…임원들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5.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최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임원 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이나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 담합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행위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진 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원심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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