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잠재적 살인도구"…김소희, '킥라니 금지법' 발의
기사등록 2025/11/01 13:01:04
최종수정 2025/11/01 13:12:4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16일부터 운영한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전국 최초 사례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동력 자전거 등이며, 위반 시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25.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이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3년 2300여 건으로 6 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 또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했고,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김 의원 측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해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과 지자체 역시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과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면허 인증 강화나 단속 확대 수준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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