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광주 광산구의원, 제도 개선 촉구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도시 농촌동 농민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광산구의회 정재봉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농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 양육수당 등 지원은 읍·면을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 행정구역이 동(洞)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광산구 농민은 1만여명으로 전남 장성군보다 많다. 자치구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과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영농 정착 지원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공익직불금도 읍·면 농민은 1000㎡ 이상이 대상이지만 동은 1만㎡ 이상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촌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농촌 유형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동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도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팜 지원 등 특화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시 농촌동은 더 이상 개발의 잔여 공간이 아닌 광산구의 생명줄이다.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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