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5/10/31 14:30:37
[대구=뉴시스]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캠페인. 뉴시스DB. 2025.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내달 4일부터 1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다.

전조등·소음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시는 특히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의 임의 설치·변경 등 주행 중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만486대에서 올해 12만20대로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도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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