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사기로 20억원 '꿀꺽'
경찰은 지난 2월 구미시로부터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이 의심된다는 수사를 의뢰받고 수사에 착수, 지인 등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수탁자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2023년까지 명의수탁자 55명 명의로 구미시 인동, 진평동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를 매입하고 '건물 담보 대출→리모델링→임대차 계약→건물 매도' 등의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2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김주환 구미경찰서 수사1과장은 "해당 매입 건물에서 20억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야기한 A씨와 갭투자자,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혐의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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