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최민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축의금 8인 100만원씩 800만원 받아"
기사등록 2025/10/31 12:14:15
최종수정 2025/10/31 16:30:26
"축의금 문제로 과방위 일 다 덮어…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밝했다. 2025.10.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일부 대기업·방송사로부터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 위원장의 딸 축의금과 관련한 부패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 텔레그램방에서 이미 (축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분들이 여덟 분이나 있었고 이는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상임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직자 위배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실제 과방위에서 모든 일들을 최 위원장의 축의금 문제로 다 덮어버렸다"며 "과방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이고 방송으로 국민에게 정확하게 모든 것, 눈과 귀를 열고 전달해야 하는 자리인데 사심 가득한 (딸) 결혼식을 올리면서 상임위를 망쳐버렸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직자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는 5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